경기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3회 추경 통해 3억 원 예산 추가 편성
도내 기업 외상거래 걱정 ‘뚝’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0/07 [09:36]

경기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3회 추경 통해 3억 원 예산 추가 편성
도내 기업 외상거래 걱정 ‘뚝’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1/10/07 [09:36]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최근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를 결정하고, 당초 계획 보다 최소 150개 이상의 기업을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부도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예방하고자 경기도가 올해 2월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당초에는 올해 5억 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250개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며 현재까지 307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았다(9월 30일 기준).

 

이 사업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 경감은 물론, 보험 가입률 상승으로 도내 기업 생태계 전체 경영환경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업 간 거래관계가 얽혀 있는 제조기업의 특성상 매출채권보험이 연쇄도산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도는 지난 9월 2021년도 3회 추경을 통해 3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 연말까지 최소 150개 기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제조 기업이다. 중소 제조기업의 98%가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이므로, 경영 규모가 크지 않은 제조 중소기업 대부분은 지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은 기업 1곳 당 최대 200만 원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료 10%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던 기업의 경우, 이번 도 지원금과 신용보증기금 할인금액을 합쳐 최대 180만 원까지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험료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어음보험, 고정요율 적용보험 등 일부상품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에서는 관련 내용을 문의한 후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와 맞물려 도내 기업들의 채권거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기업 경영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기업 간 거래에서 지급 불능이나 채무불이행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을 보상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공적보험 제도이며, 외상판매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 회수를 못할 시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전화 상담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13) 및 경기신용보험센터(031-230-1581)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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