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와 정담회 개최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12 [16:36]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와 정담회 개최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1/10/12 [16:36]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 의원)은 12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회장 마재권)와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주제로 정책제안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박창순 위원장(더민주, 성남2), 김미리 의원(더민주, 남양주1), 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과 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김남수 아동권리팀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마재권 회장, 마한나 사업부장, 성남시 표완구 회장, 안산시 김유신 부회장, 노진형 감사 등이 참석하였다.

 

박창순 위원장(더민주, 성남2)은 인사말씀을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분들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내 아동, 청소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제안해 주신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45억 원(보조금 지급대상 149개소, 종사자 447명 기준)의 예산 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주셨는데, 상임위 의원님들과 도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협의회의 마한나 사업부장은 경기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가 호봉제임에 비해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연봉제를 취하고 있어 연차나 직급, 직무에 따른 급여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근 서울시와 인천시 등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해 호봉제를 도입하였음에도 경기도는 경상도, 전라도와 함께 아직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명절비,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등 수당에 관하여 도내 시ㆍ군별로 제각각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전반적인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정담회를 주재한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근무 체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호봉제는커녕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에도 배제되고 있어 종사자들의 업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상임위 의원님들과 함께 강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아동공동생활가정 중 아동그룹홈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원가족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장기적으로 아동의 심리정서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아동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도내 15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800여 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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