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 읍내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0/25 [14:59]

경기도, 가평 읍내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1/10/25 [14:59]

▲ 경기도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는 가평군 읍내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오는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주택단지 전면에 급경사지가 위치하고 있어 태풍이나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낙석이나 토사유출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었던 곳이다.

 

이에 가평군에서는 2017년 7월 20일자로 이곳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안전 관리를 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재해예방 능력 강화 차원에서 국비 15억 원, 도비 2억2,000만 원, 군비 12억8,000만 원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0년 3월 설계용역을 착수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부터 착공, 취약비탈면에 대해 계단식 옹벽과 경관형 옹벽을 설치·보강하고 낙석에 대비해 링네트, 낙석방지책 등을 설치해 도민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은 물론,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 발생 시에도 지역 도민들이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읍내1지구 사업 외에도 가평군 산유2지구와 이천시 경사지구에 대해서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중 산유2지구는 현재 설계중이고 이천 경사지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과 같은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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