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조례안 통과

박순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의결 앞 둬

김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6/26 [15:26]

수원시의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조례안 통과

박순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의결 앞 둬

김현진 기자 | 입력 : 2017/06/26 [15:26]

수원시의회 박순영(더민주ᆞ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 및 수원시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순영 의원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증가한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부족 등으로 이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박순영(더민주ᆞ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잇다./사진=박순영 의원     © 모닝투데이

조례안에서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및 실태조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예산의 지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상담 및 보호․권리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수원시의회, 감정노동자, 박순영의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