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2022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 수행할 보조사업자 공모

- 내년 1월 11일까지 신청. 신청 서식 등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게시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2/29 [09:45]

[경기도] 경기도, 2022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 수행할 보조사업자 공모

- 내년 1월 11일까지 신청. 신청 서식 등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게시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1/12/29 [09:45]

경기도가 신제품 연구개발 등 도내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쓸 보조사업자를 찾는다.

 

경기도는 ‘2022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내년 1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소재 유망 화장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과제를 지원, 뷰티 제품 사업화와 제품 고도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참여 가능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뷰티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경기도 내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다.

 

도는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말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 2월부터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분야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식약처에 등록된 도내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 중 수혜기업을 모집·선발해 해당 기업의 제품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의 과제를 지원하고, 과제물에 대한 최종 평가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수행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1월 1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수원시 효원로 1) 미래산업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rosebud37@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 내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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