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1년 체납액 538억원 정리 성과 달성

김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1/19 [15:12]

성남시, 2021년 체납액 538억원 정리 성과 달성

김현진 기자 | 입력 : 2022/01/19 [15:12]

▲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청 제공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538억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정리액 대비 2.9% 증가한 15억을 더 징수한 성과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징수 활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징수 기법을 이용해 세정 활동을 펼친 결과 2021년 11월 “지방세 新징수기법 추진 및 체납세 징수 평가”에서 경기도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및 차량을 적기에 압류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해 압류 물건을 공매처분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주력한 것은 물론, 155명의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해 28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함과 동시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68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맞춤형 징수를 통한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여 255명에게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펼쳤다.

 

세외수입 또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안내문 및 모바일 알림 문자 발송과 각종 채권의 조기 압류를 통해 지난연도 세외수입 20억원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통합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 의식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하여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강력한 행정조치로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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