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가 직접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운영토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상호소통하는 채널로써 주민의 권익향상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산업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국 의원의 조례는 2020년 3월 구)경기방송이 방송을 중단하고 주파수를 반납함에 따라 침체된 경기지역 전문 방송에 대한 도민의 청취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직접 공영방송을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국중범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권위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앞으로도 지역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2005년부터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광역·기초단체와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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