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관계자료도 안 찾아보고 일반인의 조언만으로 공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미숙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한다. 수원 장안구에 사는 A씨가 자동차 이전등록과 관련해 사업소를 찾은 건 며칠 전. 이전등록에 앞서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마친 A씨는 테이블에 쓰여진 ‘자동차세 납부 면제’안내서에서 ‘다자녀’로 면제대상이 된다는 글을 읽고 직원에게 소급적용 문제와 함께 자세한 안내를 부탁했다. 직원은 “면제대상에 대해 미연에 알지 못한 것은 민원인의 탓”이라며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이어 “20세 미만의 자녀 세 명 이상이 돼야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98년 8월 생으로 아직 만18세인 자녀를 포함해 3명이 된다”고 말하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라”고 안내했다. 담당자의 지시대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자 “만19세 미만”이라고 말을 바꾼 직원은 옆 직원에게 다시 물었고 그 직원 역시 “생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문제는 담당 직원이 “생일이 지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신청서를 접수ㆍ검토하는 중간에 발생했다. 대리 등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것 같은 여성이 “면제 대상은 만18세 미만이라 이 분은 면제대상이 안된다”고 하자 담당직원은 말의 진위여부도 가리지 않은 채 검토를 중지하며, 바로 “미안하게 됐다. 저 분이 말씀하시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신청서를 돌려줬다. A씨가 “아무리 그래도 공무를 일반인에게 조언 받는 것이 말이되냐”고 묻자 담당 직원은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했다. “옆 직원도 그렇냐”고 묻자 “그렇다”고 짧게 대답하며 바로 다른 업무를 이어갔다. A씨는 “더 물어도 별다른 대답은 듣기 힘들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업소의 한 직원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업무가 변경돼 겨우 파악이 될 만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귀띔했다. 반면, 장성섭 자동차등록과장은 “이번 인사로 7명이 나가고 새로 7명이 투입돼 업무에 대한 공백은 없었다”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잦은 인사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7일자로 승진 163명 등 총 641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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