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민주ㆍ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팀업캠퍼스내 멀티플렉스 이용료는 일반 15,000원, 청소년 18,000원으로만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 요금이 일반인에 비해높고, 보호자가 필요한 미취학 아동의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시설의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제1호 나목에 일반과 청소년을 15,000원으로 통일하여 청소년 이용료가 3,000원이 낮아졌고, 미취학아동 10,000원, 보호자 5,000원의 이용료를 각각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용료가 인하되었다.
성수석 의원은 “이용료의 개정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팀업캠퍼스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집행부와 팀업캠퍼스 수탁자 간 이용료개정에 협의가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과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게 된다면 수익성 제고와 함께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목)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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