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교육도서관의 저조한 이용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5)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자체 도서관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 이용률 향상에 노력하는 것과 달리,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은 매번 사업 예산배정 순위에서 소외되고 주민들의 시설 이용률 또한 저조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경기교육도서관이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문화 중심기관이자 독서 활성화와 학교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기적 수립 및 세부 시행계획 시행, ▲학교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도서관의 기능과 업무 규정,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관련 사항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성준모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지난해 도내 10곳의 교육도서관장들과의 정담회, 도서관 사서들과의 정담회 등을 실시하며 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고민해왔다”며, “교육도서관 운영을 위한 개별 조례가 통과된 만큼 향후 이에 근거하여 교육도서관이 학생과 교육공동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독서, 문화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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