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를 비롯한 각종 기명·무기명투표를 전자기기를 활용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빠르면 제11대 경기도의회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자치법규 제·개정이 속속들이 이루어지면서 지방분권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중단없는 추진은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지키는 일이자,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릴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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