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운화 기자] 앞으로 직장에 있는 학부모들도 학부모회와 같은 학교 교육 및 운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속한 소수 학부모들만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고, 워킹맘, 맞벌이부부 등 직장이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 활동 참여가 사실상 막혀있었다. 이와 함께, 교사회와 학부모회가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더민주‧비례)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았을 때,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부모의 수입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아이의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에서의 적응, 등록률, 졸업률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보장은 국민의 교육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미 의원은 이에 따라 학부모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직장을 가진 학부모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법률로 규정하는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고용주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 환경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과 정보공유 강화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의 참여를 헌법적 교육 의무 이행 차원에서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 보장은 자녀의 학업성적 향상과 문제행동 개선, 가정교육 강화 등으로 이어져 학교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 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정춘숙, 김민기, 유은혜, 안민석, 오영훈, 조승래, 김병욱, 정성호, 김병기, 윤소하, 박정, 소병훈, 홍의락, 김철민, 김성수, 제윤경, 심기준, 윤관석, 신창현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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