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 가족도 포함…현장조사 방해하면 처벌‘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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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불이익 조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도 두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와 예방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응급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신고와 함께 증가하는 법률구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