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도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LPG차로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LPG 차량은 경유 차량보다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적게 배출한다. 도는 2018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통학 차량을 LPG 통학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해 왔다.
내년 4월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차 구입 보조금을 대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려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1,307대에 총 9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이며, 신차구입에 따른 보조금 700만 원과 별도로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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