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5월 24일까지 모집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5/02 [09:58]

경기도, 2022년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5월 24일까지 모집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2/05/02 [09:58]

▲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에 힘쓴 중소기업에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2022년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고용 창출 및 유지, 근무환경, 기업 성장에 모범을 보인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해는 총 92개 사를 인증했으며, 이중 우수업체 18개 사에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사업비 총 6억500만 원을투자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신청 자격을 다소 완화해 더 많은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집 공고일(4월 25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업체’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면 참여가 가능하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올해 80개 사 내외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특히 상·하반기로 나눠 인증하던 지난 방식과 달리 올해는 80개 업체를 한꺼번에 선발해 선정기준의 통일성을 꾀했다. 아울러 노무사·일자리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심사항목을 대폭 개선, 일자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은 물론,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27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자리 증대실적에 따라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금철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역시 고용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 희망 기업은 5월 24일까지 ‘잡아바 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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