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불법노점, 방치선박 등 강력 조치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5/10 [09:33]

경기도,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불법노점, 방치선박 등 강력 조치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2/05/10 [09:33]

 

▲ 방치선박 제거(시화호 내측 우음도)     ©경기도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5월부터 항·포구, 공유수면내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어항구역내 불법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5개 시(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우선 5월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후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9월 본격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요 어항구역 내에 불법 노점상에 대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현재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이나 불법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항구내 어항시설 불법점용·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바닷가를 찾는 도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바닷가 불법행위를 정비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과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안산 풍도 석산 골재채취 관련 장기 미집행 건축물을 철거 완료했으며,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시화호 등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에 대해 소유자 확인을 거쳐 행정대집행으로 23척을 직권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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