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곽 파손됐는데 점검은 소홀. 토지 지목도 실제 이용현황과 달라

- 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종합감사에서 적발. 시정․개선 처분 조치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1970/01/01 [09:00]

경기도, 성곽 파손됐는데 점검은 소홀. 토지 지목도 실제 이용현황과 달라

- 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종합감사에서 적발. 시정․개선 처분 조치

이지훈 기자 | 입력 : 1970/01/01 [09:00]

 

▲ 여장 훼손(기초부 파손)     ©경기도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국가지정문화재인 남한산성 성곽(여장)이 파손됐는데도 정기적인 점검이 소홀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대장 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게 돼있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소홀 등 6건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한산성의 여장(女牆/女墻: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은 지난 1975년부터 보수를 하고 있다. 여장은돌 사이에 흙을 채우고 미장을 하는 축조 방식으로 수분 침투로 인해 쉽게 훼손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점검·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도 감사 결과 여장이 상당수 훼손된 상태인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여장 정기점검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상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확인됐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 보수·정비를 하는데, 지난 3년간 여장 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액이 6억6천만 원으로 종합정비계획에서 제시한 16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행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이 현재까지 지목상 사적이 아닌, 전(밭)이나 임야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 상 지목은 밭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사찰․화장실 등 건축물이 설치돼 있거나 탐방로가 조성돼 있는 등 행궁 등 4개소 5만4,149㎡가 공부상 지목과다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매년 자체 확인 평가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정 처분했다.

 

또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34필지/1만4,704㎡)에 대해 전, 임야에서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하도록 개선명령을 통보했다. 지목 변경 시 농지전용부담금 3억1,600여만 원의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이밖에 도는 ▲문화재 수리(감리)보고서 등록 관리업무 소홀 ▲공공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처리 소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전시 유물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회계업무 관리 소홀 등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를 내렸다.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성은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2019년에 10년 단위의 남한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남한산성의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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