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한수민 기자] 김포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으로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48개 업종이며, 대상자는 총 154명으로 체납액은 11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관허사업 제한 시행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예정이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이번 관허사업 제한은 세수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고의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할 사업에 대해 갱신하지 않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을 말함.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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