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지난 7 월 폐 이외질환 검토위원회 최종 결론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7/08/21 [22:43]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지난 7 월 폐 이외질환 검토위원회 최종 결론

모닝투데이 | 입력 : 2017/08/21 [22:43]

[모닝투데이=신운화 기자]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은 환경부 폐 이외질환 검토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열린 마지막 회의(24)에서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자료사진=신창현 의원     © 모닝투데이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폐 이외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간 24차례의 회의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이 진단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노출기간 중 또는 노출중단 이후 연 2회 이상 천식진단을 받은 사람 중 천식조절제(흡입제,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사람은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돼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이 있던 사람도 노출기간 중에 천식이 악화됐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3세 이전 어린이가 3세 이후까지 천식이 계속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다.

천식 악화 여부의 진단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또는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천식진료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직업환경적으로 천식과 관련이 있는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천식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창현의원은 "정부로부터 3,4단계 판정을 받아 치료 등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천식 피해자들이 늦게나마 피해를 인정받게 되어 다행"이라며 "천식 이외에도 간, 신장 등 장기 피해와 생식독성 등 폐 이외 질환들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가 빨리 밝혀져 피해구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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