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지성토 높이 50㎝ 초과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 2022년 7월 1일부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 시행 -

한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10:46]

김포시, 농지성토 높이 50㎝ 초과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 2022년 7월 1일부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 시행 -

한수민 기자 | 입력 : 2022/06/29 [10:46]

 

▲ 성토 높이 1m 초과 불법농지     ©김포시

 

[모닝투데이=한수민 기자] 2022년 7월 1일부터 김포시에서는 지난 3월에 개정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에 따라 농지성토 높이 50㎝ 초과 시 비산먼지 및 농지성토 신고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번 조례 시행은 관내 농지의 지속적인 난개발 방지와 도농복합도시의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한 인접 농지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제3호마목에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을 종전 1m에서 50㎝로 변경 강화된 내용이다. 즉 50㎝ 초과하여 농지성토를 희망하는 자는 비산먼지 및 농지성토 신고(신청접수안내 : 농정과 농지관리팀 980-2877, 5238)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신청접수안내 : 도시개발과 개발행위팀 5186-4131, 4135)도 함께 받아야 한다.

 

김포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토․절토 높이 관련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오는 9월 조직개편 이전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향후 9월 조직개편 이후에는 농정과로 업무 이관 및 전문 인력 충원으로 농지성토와 관련된 업무 일원화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성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김포시 농정과장(윤용철)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종전의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해 인접 농지 및 농가들의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7월 이후부터 신고(허가)되는 필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위반 행위자 고발(형사처벌 및 원상회복) 등을 통해 개정 조례를 조기 정착화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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