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한수민 기자] 김포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여건, 756억원 부과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이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1기분(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지난해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적용에 이어, 올해는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원 초과 포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조정하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0704)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꼼꼼히 챙겨주기를 당부 드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홍보를 추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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