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혁…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한다공정거래위,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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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공정위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 조사에 ‘절차적 권리’를 강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한다. 또한 조사과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대규모 사건은 신청시 심의속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한다. 미고발사유의 경우 의결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법적용 예외대상은 명확화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한다. 정책수요자·전문가 등과의 소통으로 시장 현실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법위반 예방과 분쟁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고, 공정위 사건도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한다. 단순 질서위반행위는 지자체 이양으로 신속 처리한다.
◆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및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축소·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또 중요성·시급성 분석을 통한 공시제도 정비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면제 또는 신속심사를 확대 적용하고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심사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 시장 반칙행위 근절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한다.
ICT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도 시정한다. 특히 반도체·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단한다.
시장의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을 근절하고자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또한 집중 점검한다. 다만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고발을 원칙으로,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지침 개정으로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시장실태와 법위반행위 조사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제때 제값 받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공정거래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의 자율적 연동을 확산한다. 자율확산 추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근절대책으로 철저히 차단한다. 이를 위해 모든 단계에 적발 및 조사·제재 등을 강화해 기술탈취 유인을 봉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및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감정평가제도 도입과 시정조치 완료사건 조정신청 허용 등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며 주요 업종별 갑을·소비자 이슈 논의 지원,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플랫폼의 공정성을 보완한다.
특히 가맹본부·대형 유통업체·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중점 감시하고,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분야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한다.
◆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눈속임 상술(Dark Pattern)’ 감시를 강화하고, 게임 아이템과 명품 커머스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부처별 안전인증 정보를 상품 바코드로 원스톱 제공하며 위해제품 유통 차단과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안전정책을 수립한다.
특히 셀프빨래방, 골프장, 배달앱, 오픈마켓, SW, 항공마일리지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을 추진하고, 신기술 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는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