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마다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계획 마련…정부는 행·재정 지원‘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생활인구 등이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필요한 수립 절차와 제출 시기 등을 정한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상향식 방식으로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한다. 다만 내년에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군·구는 5월 말까지, 시·도는 6월 말까지로 정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중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한다. 행안부·교육부 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시에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수요를 반영한다.
특히 지자체장이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조례에 따라 공유지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특약등기 등이 필요하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한다.
법률에서 생활인구란 주민, 체류하는 자, 외국인으로 정의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체류하는 자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의 사람으로 한다. 세부 요건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한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조사·분석·연구, 지역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각종 특례 등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