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162억원 부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9/13 [17:05]

양평군,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162억원 부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9/13 [17:05]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7만 9,243건, 162억 5,642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의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서비스(080-331-3030)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시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반드시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는 밀양시청 세무과(359-5116~5118)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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