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 요구경기북부 산업단지, 각종규제로 인해 산업경쟁력 약화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2일(목)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북부와 남부지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동연 지사의 경기남북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요구했다.
우선 이영주 도의원은 “경기도내 산업단지의 사업체 중 74%가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원인은 각종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물류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사업자가 입주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며, “북부지역의 도로환경 확충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가 있다.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려면 다수의 이용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북부지역은 인구밀도 낮은 탓에 남북간 도로환경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사실 경기남부 지역은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소재·장비·부품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이 입체가 다수인 반면, 북부지역은 금속, 섬유, 플라스틱, 식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는데도 낮은 부가가치 탓에 외국인 노동자 조차 구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 그 결과 지역내 총생산(GRDP)에서 북부지역은 1인당 2,442만원으로 4,022만원인 남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이천시와 양주시는 인구와 면적에 있어서 차이가 없지만 재정규모 면에서 양주시가 이천시의 60% 수준이다”라며 “재정규모 고려 없이 일률적인 매칭사업 비율을 적용하면 가난한 동네는 더욱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부담의무를 지자체가 지게 되는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북부지역에서 부담은 배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접경지역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며, “휴전선과의 거리에서 차이가 있을 뿐 비무장지대와 잇닿은 시·군과 민통선 이남의 시·군간 피해 정도의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예산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의원은 경기도내 관내 건설 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하며 이날 도정질문을 마쳤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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