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사전신청 27일부터사전신청 온라인 홀짝제 운영…현장창구는 내달 4일부터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4일부터 시작된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복위 콜센터(1600-5500) 이외의 전화 연결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나, 연체 3개월 미만 부실우려차주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하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채무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