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학생지도 권한 법제화…교권침해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공청회 등 의견수렴해 최종안 마련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교육부는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여러움을 반영해 이번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다.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도록 한다.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해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도 강화한다. 조치사항 불이행 때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도록 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가칭)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도 높여나간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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