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

- 민선 8기 제정 제1호 조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9/30 [12:23]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

- 민선 8기 제정 제1호 조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9/30 [12:23]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양평군이 지난 30일 민선 8기 제1호 조례로 군정 목표인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혁신적인 정책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 등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각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으로 군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그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플랫폼을 도입, 공공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개방ㆍ공유와 지속적으로 빅테이터를 분석하는 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군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평군 지능형 One-Site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대형폐기물 처리 ▲쓰레기 배출문제 개선 ▲통합예약시스템 ▲군정 알림이 ▲인공지능(AI) 챗봇 민원대응 등 주민에게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발굴 및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의 행정 혁신을 촉진,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구축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주민편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