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에 의거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모바일)를 통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단,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또한,▶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에 실시한다.
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각 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사항과 불일치하면 최고·공고 등을 거쳐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더불어, 그동안 주민등록 변경 신고 등을 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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