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청년기본소득 4분기 대상자(1997.10.2.~1998.10.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에도 수급비 중단 우려로 ′19년 1분기 ~ ′21년 3분기에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했던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1994.1.2. ~ 1997.7.1.일생)에게 예외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소급지급이 가능(거주요건 충족 시)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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