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 강력 반발성명서 통해 화성시민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뜻 전해
화성시의회는 31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병화를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31일 만기 출소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법무부에서는 화성시와 사전 협의 없이 31일 새벽 박병화를 화성시 봉담읍에 이주 조치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고 한다.
이에 김경희 의장 및 오문섭 부의장은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봉담 원룸 앞 가두시위를, 김경희 의장, 오문섭 부의장을 비롯한 화성시의회 의원 전원은 법무부 앞 가두시위 벌였다.
이들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를 결사반대한다”며,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지속해서 제기돼 온 거주지 문제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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