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18년 예산심의 중단 선언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대폭 증가...농정해양위 소관 예산안 규모는 소폭 증가[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는 28일 2018년도 예산심의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농정해양위의 예산심의 중단 사유는 그간 5분 발언, 삭발식 등을 통해 도 농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도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2017년 3.3%에서 2018년 3.1%로 감소편성 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과 대안,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농업현장의 요구가 반영돼야 하는 정책들은 실종됐고, 도 전체의 예산이 대폭 확대된 반면 농정분야는 그렇지 못하는 등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며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율을 3.14%에서 5%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농민을 소외시키고 등한시 하는 예산심의는 도내 농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해명 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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