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효과적 업무추진 위해 보강 수정가결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1/28 [20:05]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효과적 업무추진 위해 보강 수정가결

이복영 기자 | 입력 : 2017/11/28 [20:05]
▲이은주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 32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은 급식시설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관리를 전담하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국장을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고, 도의원, ·군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담당 공무원을 위촉직 위원에 추가하는 등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1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서면 심의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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