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변)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 ※ 승선근무 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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