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 4년이 넘으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대상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 2017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2년도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6.12.31.까지 징집‧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 단 입영일자에 입영(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 • 전‧공상 또는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 교육소집 중 퇴영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라 반복귀가 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재병역판정검사란’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병역법 제 14조의 2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 6조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병무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