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적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A. ○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및 병역 사항 확인불능자 등이며,
○ 병적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 - 본인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 신분증 - 가족 : 주민등록증 등 방문한 가족의 신분증(단,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 가족사실 확인 증빙서류 필요)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에서 위임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반드시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지참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발급 • 농협, 법원,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하철역,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신청‧발급 ※ 발급대상 : 근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발급일 기준 약 1개월 전 전역자와 1989년 이후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이 면제된 사람, 병역준비역 전원(18세부터 입영하기 전까지의 사람)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을 통하여 신청‧발급 ※ 공인인증서 필요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에서 신청‧발급 ※ 공인인증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적증명서 등 발급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하는 경우는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된 사람입니다.
관련근거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제2조, 4조, 5조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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