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피소

임동본 도의원, 명예훼손ㆍ공직선거법ㆍ후보비방 등으로 고소

신운화 기자 | 기사입력 2017/12/11 [16:16]

이재명 성남시장 피소

임동본 도의원, 명예훼손ㆍ공직선거법ㆍ후보비방 등으로 고소

신운화 기자 | 입력 : 2017/12/11 [16:16]

[모닝투데이=신운화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직 지역구 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공직선거법후보비방 등으로 피소됐다.

경기도의회 임동본 의원(자유한국당성남4)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의원의 정당한 요구를 고발조치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831일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의 승마장 특혜의혹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기도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한바 있다.

▲ 임동본 도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 모닝투데이


임 의원은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임 의원을 고발조치 하겠다고 올린 후 성남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죄 협의로 임 의원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임동본 의원은 도정질문 내용은 성남시의회에서 불거진 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을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도의원의 정당한 도정활동인데도 이재명 시장은 정당한 도정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문제 삼아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적시해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공포에 해당한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겁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성남시 승마장의 특혜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갈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도의원을 음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주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당시 도의원을 고발한 것은 맞다면서, “아직 피소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당장 대응방침에 대해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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