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운화 기자] 무허가로 음식물 폐기물을 개 사료로 사용하거나, 불법 수집해 보관하는 등 음식물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던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운반·처리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총 4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 중 2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2개소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특사경이 발표한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농장은 본인소유 돼지농장을 사료사용 목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후 음식물 폐기물을 다른 돼지농장에 사료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음식물 폐기물을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농장에는 제공할 수 없다. 평택시 소재 B농장에서는 폐기물처리신고 없이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해 본인소유의 개 농장에 사료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안산시 소재 C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대수를 늘려 영업하다가, 김포시 소재 D업체 역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임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일부 집단급식소에서는 당초 계약된 운반차량이 아닌 다른 업체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했는데도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에 계약차량이 운반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덜미를 잡혔다. 음식물 폐기물은 허가받은 업자만 수집·운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적법한 처리업체에서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음식물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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