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가철 미신고 숙박ㆍ음식업소 무더기 적발

미신고 숙박업소 37개소, 미신고 식품접객업 10개소 등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9/04 [17:17]

경기도, 휴가철 미신고 숙박ㆍ음식업소 무더기 적발

미신고 숙박업소 37개소, 미신고 식품접객업 10개소 등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7/09/04 [17:17]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계곡 유원지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다세대주택을 펜션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해 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17~8.30까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유명산, 중리산, 북한산 등 도내 유명 계곡유원지내 164개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37개소, 미신고 식품접객업 10개소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으로,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가평군 소재 유명산 계곡의 A펜션은 관할 군청에 숙박업 신고 없이 20172월경부터 다세대 주택을 펜션으로 운영했다.

또 다른 B업소 역시 건축허가 당시 교육연수원이었던 시설을 20158월경부터 숙박업 신고 없이 펜션으로 영업행위를 해왔다.

고양시 북한산 창릉천 계곡의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099월부터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음식물을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면서 숙박업소 이용 시 홈페이지에서 관할 관청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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