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교육위원장 발의 「아파트 경비원·입주민 상생 조례」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일 도시환경위 통과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18 [20:26]

민경선 교육위원장 발의 「아파트 경비원·입주민 상생 조례」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일 도시환경위 통과

이복영 기자 | 입력 : 2017/12/18 [20:26]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돼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 조례로 명문화 될 전망이다.

▲ 민경선 위원장     © 모닝투데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경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급여, 일부 입주자들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 등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근로자중 하나라고 말하고,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나, 현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의 감축마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더욱이 지난 13일 대법원에도 경비원의 야간 대기는 근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경비원 야간 근무 인정에 따른 임금 부담을 이유로 경비원의 추가 해고마저 우려된다고 말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가 비록 개인의 사적 재산의 영역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담은 주민과 근로자의 상생규정을 조례에 담아 최소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모범단지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관리실태를 평가해 선정하는 모범관리단지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을 모범관리단지 선정 기준으로 폭넓게 반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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