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교육위원장 발의 「아파트 경비원·입주민 상생 조례」 상임위 통과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일 도시환경위 통과[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돼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 조례로 명문화 될 전망이다.
이어 민 의원은 “더욱이 지난 13일 대법원에도 경비원의 야간 대기는 근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경비원 야간 근무 인정에 따른 임금 부담을 이유로 경비원의 추가 해고마저 우려된다”고 말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가 비록 개인의 사적 재산의 영역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담은 주민과 근로자의 상생규정을 조례에 담아 최소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모범단지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관리실태를 평가해 선정하는 모범관리단지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을 모범관리단지 선정 기준으로 폭넓게 반영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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