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호도해선 안 돼”

“운송거부 즉각 철회해야…민주노총 투쟁방식 국민 지지 못받아”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06 [07:19]

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호도해선 안 돼”

“운송거부 즉각 철회해야…민주노총 투쟁방식 국민 지지 못받아”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2/06 [07:1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류와 운송은 우리 경제의 수출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며 “화물연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와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화면 갈무리  ©



이 장관은 또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