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2018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 잠정 확정총 7회 85일간 진행... 2월 20일부터 첫 회기 시작[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제7대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18년도 무술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잠정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도 평택시의회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 85일간 진행된다. 정례회는 41일, 임시회는 44일이다. 내년 첫 회기인 제196회 임시회는 2018년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 열린다. 이 임시회에서는 평택시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7대 시의회는 제197회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의 회기 일정을 마친다. 7대 시의회 임기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내년 6월 13일 제7대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시의회가 구성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8대 시의회가 공식 활동한다. 8대 시의회가 공식 출범하는 제198회 임시회는 2018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열리며, 8대 전반기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 선출 등 원구성과 개원식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전반기 원구성 후 시작되는 제199회 임시회는 2018년 7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13일간 열린다. 이 임시회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민선7기 시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제200회 제1차 정례회는 2018년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 열린다. 1차 정례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제201회 임시회는 2018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열린다. 이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진행한다. 이어 내년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202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19일까지 31일간 열리며, 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다. 김윤태 시의장은 “내년에도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올바른 잣대를 제공하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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