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행정명령·과태료 조항 조정 방침…고위험군 시설은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 효과는 논란 여지 없이 명확하지만 조정 검토할 시기 맞아”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09:39]

질병청장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행정명령·과태료 조항 조정 방침…고위험군 시설은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 효과는 논란 여지 없이 명확하지만 조정 검토할 시기 맞아”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2/08 [09:39]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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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서 발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정책 해제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 비교연구 발표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과 해제 학군을 15주 동안 관찰했는데, 이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교는 착용한 학교에 비해 코로나19 발생이 2배 높게 나타났다.

 

백 본부장은 “이는 여러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 모두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면서 “이번 대규모 연구 외에도 그간 마스크 효과는 세계 다수 연구에서 일관되게 인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지역봉쇄 등 강력한 조치없이 고위험군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상황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국민들께서 인내하며 동참했던 마스크 착용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그러나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불편함을 인내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분들의 접종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 및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신속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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