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적·신분 위장한 북한 IT인력 고용 유의”…주의보 발표구인·구직플랫폼 선제적 점검 결과, 북한 인력 국내기업 IT일감 수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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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북한 IT 인력 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일감을 수주할 때,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며 “국내 IT 기업들이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주의보 발표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 IT 인력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고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국내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112) 및 외교부(02-2100-8146)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