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돼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10 [08:34]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돼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2/10 [08:34]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2월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하게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모범도시숲 인증 유효기간 설정 등 도시숲법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고 있다.

 

▲ 포항철길숲 전경(우현동 메타세콰이어길).(사진=환경부)  ©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도시숲법 개정으로 도시숲을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신규 제도가 잘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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