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위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3)이 좌장을 맡은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토론회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현실, 이것이 정당한가?'가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의사상자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숙자 단국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초빙교수는 “정부가 안전 대책을 세워 사고를 대비해도 한계가 있고, 모든 사고와 사건에는 의로운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 덕분에 사상자가 적게 나온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착한사마리안법에 의해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면책받으며, 오히려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실제 의사상자 예우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의사상자 관련 예산 현실화, 교육과정에 의사상자 인식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덕민 (사)한국의사상자협회 이사장은 “직관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변경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알려야 하며, 의사상자 지원 조례가 제각각이므로, 일관성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들과 소방, 경찰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행정업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실태 파악과 정확한 통계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직시해야 함을 요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태근 경기중앙법무사회 부회장은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연구하면서 국가유공자보다 의사상자의 예우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깨달았다”면서 “소방과 경찰에 의사상자 제도를 홍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군·구 의사상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 예우 및 지원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공동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남수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세상' 대표이사는 “바다에서 일행을 구해 의사자로 각종 여론에서 언급됐으나,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없었다”면서 의사자 선정 관련 업무분장표도 없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어 의사상자가 충분한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더불어 의사상자 지원 신청서를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정재벌 서울시민중앙회 고문은 2011년도에 인사동 모텔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당연하나, 몸과 마음은 물론 여러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남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은 영웅과 같다”면서 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복지법 마련을 요구했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위원은 “의사상자 예우는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등 많은 동료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