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대 연다…개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 전송

개인정보보호위 2023년 부처 업무보고...5000개 앱 국외이전 실태 점검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즉시 파면·해임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29 [09:54]

‘마이데이터’ 시대 연다…개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 전송

개인정보보호위 2023년 부처 업무보고...5000개 앱 국외이전 실태 점검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즉시 파면·해임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2/29 [09:54]

내년부터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린다.

 

이용자 수가 많은 게임과 금융 등 5000개 앱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은 즉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유통 등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하고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며,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한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달라지는 개인정보보호  ©



앞으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된다.

 

스타트업 등 기업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며, 데이터 기반으로 복지·인구·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수립해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한다.

 

아울러 ICT·플랫폼 등 산업계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하고 유관 법률 간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한다.

 

영상·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AI·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해 데이터 혁신을 선도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2025년에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행정·사법분야 1670개 법령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정비하고, 오는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혁신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분쟁조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One포털’도 내년 3월 문을 연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해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도 추진하며, IPTV와 OTT 등으로 아동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AI 스피커와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제’는 내년에 시범 실시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구매이력 등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불안요인을 해소한다.

 

특히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재해·재난 등으로 멈추는 ‘디지털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복구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주문배달 등 5대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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