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 55억원 추가 지원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사회복지시설·쪽방 거주자 지원도 강화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29 [09:40]

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 55억원 추가 지원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사회복지시설·쪽방 거주자 지원도 강화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2/29 [09:40]

정부가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 등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억 9000만 원을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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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7만 4000원(47만 2000원→54만 6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이다.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서도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만 1000원을 추가로 지원(31만 원→64만 1000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대해 난방비 52억 9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곳을 대상으로는 내년 동절기(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8일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4억 원 규모)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 2000 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들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한파에도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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