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감경비율 ‘최대 30% → 50%’로 고시 개정…중·소상공인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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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높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리점법과 타 법률간 정합성도 높였다.
먼저 위반 횟수 및 가중치 산정 때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했다.
또한 조사 때 협조 정도 10%와 심의 때 협조 정도 10%에 따라 각각 감경 비율을 산정한 후 최대 20% 감경할 수 있도록 이 두가지를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향후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자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