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바다에 화장한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화장로’도 430기 확충올해부터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시행…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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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서비스 질 제고
폭넓은 장사정책 발굴 및 현안 협의를 위해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한다.
또한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는데, 2020년 8.2%였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에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례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 ‘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상을 강화한다.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 교육방식 및 교육이수 주기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와 유사 업무를 하는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 국가 책임 강화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한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도 확대하고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2021년 42%에서 2027년 70%로 늘린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위상을 강화한다.
◆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묘지 등 ‘장소 중심의 성묘·추모’에서 메타버스, 인공지능기술, 가상현실서비스 등 ‘가상공간·온라인 추모’를 보다 활성화한다.
특히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을 위한 기반으로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 (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한다.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복지’ 선도 사업 도입도 검토한다.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방안으로 장사시설 인식개선, 장례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일·기념주간을 지정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장례 체험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직업 소개, 성 평등한 장례문화를 홍보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에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